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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위반 거듭”…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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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위반 거듭”…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결정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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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강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감사원의 중립성 위반 판단과 대통령 비서실의 직접 건의에 따른 조치로, 국정 책임 소재와 향후 유사업무 처리 원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은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 실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의 소셜미디어 활동과 정치적 입장 표명 지속을 지적하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의 위상과 기강도 강조됐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같은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에는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방통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무회의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규정상 방통위원장 혹은 다른 인사가 배석하려면 국무총리에게 사전 의안 제출과 건의 절차를 거쳐야 함도 같이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참석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의장의 뜻에 따라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국회의 방송3법 논의를 둘러싼 이진숙 위원장의 언행이 있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은 뒤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한 것”이라고 밝혀 엇갈린 시각차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방통위원장 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거듭 도마에 올랐다. 여권은 “공직 기강 확립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다른 독립기관장 참여 역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기준으로 국무회의 배석 관련 모든 기관과 인사에 동일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도 국무위원 배석 규정 및 공직 기강 방향에 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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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