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논란”…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경찰 조사·과태료 처분에 반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재점화됐다. 경찰이 납북자 가족 단체의 대북전단 활동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정부 부처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자 단체 측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단체 대표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불복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대북전단 활동 규제 문제와 민간단체의 대응이 맞붙으며 남북관계와 직결된 갈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후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주권당이 지난 6월, "남북 군사적 충돌 유발" 혐의를 들어 외환유치와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최 대표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대표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비공개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등에서 세 차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최 대표는 지난 7월 정부의 자제 요청을 수용해 추가 전단 살포를 중단한 상태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최 대표가 날린 전단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드론 등 무인비행체를 비행금지구역에서 띄운 행위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는지에 모아졌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21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등 항공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확정 통지했다.
최 대표와 단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집회 당시 드론에 홍보물을 매달아 지상 5∼7미터로 띄워 시연을 했을 뿐, 북쪽을 향해 날린 것도 아니고 경찰과도 시연에 대해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다"며 법적 취소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많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위해 대북전단을 날려왔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남북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약속을 계속 지키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국민주권당은 이번 사안을 “남북 군사적 긴장 조성과 책임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납북자가족모임을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일부 보수·인권단체에서는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라며 단체의 활동 취지를 옹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단체의 대북활동 제한 강화가 한반도 정세 및 국내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경찰 조사와 과태료 처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이 감지된다. 대북전단 문제는 남북관계와 인권, 항공안전 등 주요 정치 쟁점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간 논의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