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만원 탈세 의혹”…김재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소득신고 편법 지적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교수의 수입신고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025년 9월 4일, 주병기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소득세법을 위반해 최소 1천300만원을 덜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자격 논란이 본격화됐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주 후보자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분석, "주 후보자가 54개 기관에서 82차례에 걸쳐 총 1억9천254만원을 반복적으로 수령했지만,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된 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돼야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들어 탈세 의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신고 기준이 다르다.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의 60%까지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동일한 금액이라도 사업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대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에서 주 후보자는 3~5년 연속 수입을 받았으며, 2022∼2023년에는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매달 정기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세금 2천270만원을 내야 했으나, 실제 기타소득 신고로 960만원만 납부해 약 1천300만원이 빠졌다는 분석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주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해서 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일관 판례”라며 “공정경제를 주장해온 경제학자 출신 후보자가 편법적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면 단순 체납을 넘어 세금 회피 의혹이 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대가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주 후보자 소득신고 내역이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직접 정정신고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정국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는 주병기 후보자의 소명 절차를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