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손맞잡다”…공정위, 요금 2026년까지 동결 조건 승인→OTT 시장 균형의 새 국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새로운 진입로를 맞았다. 2025년 6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두 플랫폼이 통합하는 여정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너머, 소비자 보호와 산업 진화를 가늠하는 무대로 주목받는다. 이 결정의 중심에는 ‘2026년 12월까지 현행 요금제 유지’라는 단서가 붙었다. 거대한 시장 판도 변화 속에서도 이용자는 당분간 변화 없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티빙(21.1퍼센트)과 웨이브(12.4퍼센트)의 점유율을 합치면 33.5퍼센트에 이르러, 단일 사업자로서 ‘넷플릭스’(33.9퍼센트)와 어깨를 견준다. 이용 시간만 놓고 보면 두 기업 합산 점유율이 46.7퍼센트로, 오히려 넷플릭스(39.0퍼센트)를 앞지른다. OTT 시장의 힘의 균형이 재편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두 회사가 통합을 약속한 뒤 긴 시간에 걸쳐 수평·수직·혼합결합을 아우르는 심사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양사가 보유한 스포츠 중계, 실시간 방송 채널 같은 충성도 높은 콘텐츠가 가격 인상 유인으로 번질 위험에 주목했다. 그 결과 가격 동결, 기존 요금제 재가입 보장, 유사한 통합 요금제 출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콘텐츠 공급 제한이나 KT·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와의 경쟁 제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가 각자 독자적인 오리지널 콘텐츠와 다양한 통신 제휴로 시장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OTT와 통신·방송의 수직·혼합결합을 포괄한 다양한 모델이 나오는 가운데,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는 간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 결정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이후 국내 OTT 시장 첫 행태적 조치 사례로 평가했다. 플랫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번 합병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 경쟁의 새로운 잣대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소비자들은 2026년 말까지는 동결된 요금으로 OTT를 누릴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 재편의 흐름 속에서 가격 정책과 서비스 질이 어떻게 변화할지 더욱 세심한 주시가 필요하게 됐다.
공정위는 향후 OTT 시장 변화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거대한 플랫폼 간 결합이 이끌 새 질서의 무게와, 그 여정에서 놓쳐선 안 될 소비자 보호의 과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