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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3년 연장”…국토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정치

“안전운임제 3년 연장”…국토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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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국회를 흔들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이 결정됐다. 정치권은 제도의 한시 시행과 법적 강제 조치 확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 한시 연장된다. 안전운임제는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와 운송사, 그리고 화물차 기사 사이에 각각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명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안을 추진해왔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와 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한시적, 즉 3년 일몰 방식으로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하루빨리 안착시켜도 모자랄 판에 3년 일몰제로 시범 도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조류충돌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안전 정책의 보폭을 넓혔다.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연장 외에도 공항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절차를 거쳐 제도 시행의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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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안전운임제#화물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