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배임죄 완화 제안, 열린 자세로 검토”…오형기형, 경제계 요구에 신중 대응 시사
경제계의 배임죄 완화 주장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은 8일 경제계에서 제기된 상법 개정 및 배임죄 완화 필요성에 대해 "열어놓고 점검할 생각"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기형 의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을쯤 논의 방향에 대해 더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아이디어 단계이며, 명확하게 틀이 잡힌 상태가 아니”라며 “우려 사항과 개선 방향을 두고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집행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을 둘러싼 방안과 관련해서도 오 위원장은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7∼8월에 다양한 제안을 취합해 정기국회 즈음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합병, 분할, 동시 상장, 공개 의무 매수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오 의원은 “법사위가 관련 공청회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법사위는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상법 개정 후속조치, 그리고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준비 현황 등 폭넓은 현안이 함께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 요구와 여야 이견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 모두 정기국회 계기 쟁점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추가 의견 조율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