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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 강화”…식약처, 안전관리 고삐 → 산업규제 개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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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 강화”…식약처, 안전관리 고삐 → 산업규제 개선 시동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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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기준과 제조·섭취 규격을 대폭 강화하며, 산업 성장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23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제조관리 기준이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는 기준 강화가 시장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수입·제조 허들 완화 조치가 산업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주목받는 부분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있는 원료의 재평가 결과다. 식약처는 해당 추출물이 녹차추출물 등 유사 기능성 원료와 조합될 경우 이상사례 발생 위험이 있다는 분석을 반영해, 동종 기능성 원료와의 조합을 금지하는 신규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과 동시 섭취도 피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도입된다. 이 밖에 기능성 원료에 민감한 연령층 주의사항과 이상사례 관리 규정도 강화함으로써, 기존 원료별 단편적 관리에서 체계적 안전성 확보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양상이다.

영양성분 원료 확대도 산업계의 관심사다. 국제적으로 식품첨가 및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구연산아연(Zinc Citrate), 당산제이철(Ferric Saccharate)을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 원료조달 및 제조과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을 개별 인정형에서 누구나 제조에 쓸 수 있는 고시형으로 전환, 중소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도 한결 수월해진다.

 

알로에 겔 제품 관리도 강화된다. 알로에 베라 잎에서 추출한 원료의 다당체 함량 위주 관리 체계에, 저가 전분류 등 불순물 혼합 방지 차원에서 ‘요오드 전분 반응(음성)’이라는 신규 규격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 기능성 확보와 원료 위조 방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과 비교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장치는 오히려 빈틈없이 조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기능성 원료별 평가 강화와 이상사례 신속 보고 등 안전성 중심으로 시장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신뢰 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규격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각종 규제 개선에도 불구,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화 요구도 줄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계는 이 같은 기준 강화가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과 내수시장 신뢰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하고 있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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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르시니아캄보지아#알로에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