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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 추가”…티에스넥스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확대
경제

“감사의견 비적정 추가”…티에스넥스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확대

한지성 기자
입력

티에스넥스젠(043220)의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새롭게 반영되며, 2025년 8월 18일자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시행세칙 제48조에 근거함을 밝혔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현황에는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에 이어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이 추가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정 확대가 투자 위험성을 높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지정 사유 변화로 향후 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시속보] 티에스넥스젠, 감사의견 비적정→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추가
[공시속보] 티에스넥스젠, 감사의견 비적정→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추가

증시 전문가들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상장사 신뢰도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경계 요인임을 강조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늘면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티에스넥스젠 측은 이번 공시에서 내부 사유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환기종목 현황에 지속적으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코스닥 상장법인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복수로 누적돼 관리 절차가 강화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추가 공시 및 지정 변경에 따른 주가 변동성과 기업 신뢰도 회복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 내 관련 규정 및 지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티에스넥스젠의 후속 대응과 한국거래소의 관리 조치에 시장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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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넥스젠#한국거래소#투자주의환기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