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요”…국민의힘, 암참과 ‘공정노사법’ 발의로 맞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9월 4일 서울 여의도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찾아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하는 ‘공정노사법’을 공식 발의하며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 노조를 인정해 쟁송이 생기더라도 기업 자체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기업이 방어권을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부분을 보완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노봉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제안한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1천개 확장’ 목표와 관련 TF 구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노사관계법 개정은 늘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힘은 공정노사법을 통해 기업의 정상 운영과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는 반면, 노조와 야당 측에서는 노동 기본권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와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현장 혼란과 투자 환경 악화를 지적해온 만큼, 새로운 입법 전선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앞으로 공정노사법의 처리와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공정노사법을 둘러싼 갈등 해법을 모색하며, 다음 회기에도 격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