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발효”…외교부,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과 바레인 간 투자보장협정이 7월 31일부로 발효되며 중동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기업들의 투자 환경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외교부는 이날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의 공식 발효 사실을 밝히며, 중동 지역 내 한국기업의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조약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는 체약국의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와 투자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또 제3국과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대우할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걸프 지역의 관문인 바레인은 금융, 통신, 제조업이 발달한 비즈니스 친화적 국가로 꼽힌다”며 “특히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차별화 전략을 통해 비에너지 분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 기업의 교두보로 각광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협정 체결은 2014년부터 추진됐다. 정부는 오랜 협상 끝에 법적 보호장치 마련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중동시장 교역 확대와 신산업 진출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 발효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을 발판 삼아, 향후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투자 협력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