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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결정에 당내 논란”…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에 최저 수위 징계
정치

“경고 결정에 당내 논란”…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에 최저 수위 징계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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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 지점에 다시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방해 사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윤리위가 14일 전한길 씨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강경한 처벌을 원했던 비상대책위원장 측의 기대와 달리, 윤리위는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중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전한길 씨가 전과가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 정도 경징계로 그치기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위는 전씨가 책임당원이 아님에도 당원석으로 이동한 점은 지적했으나, 집단 야유를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우발적으로 분을 억누르지 못해 당원석에 가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친 것”이라며 “관행상 전례 없는 사안이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씨에 대해 “연단에 올라 집단 야유와 고함을 선동한 점이 죄질이 엄중하다”며 엄격한 조치를 강력 요청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형평성과 과잉 처벌 우려를 들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 됐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순이며, 경고가 최저 수위다.

 

윤리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여상원 위원장은 “일부는 주의로 그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주적 절차 위반 재발 차단을 위해 경고 결정에 다수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가 국민 여론이나 지도부 의중만으로 처분을 정할 순 없다”며, “행위의 경중에 맞는 처벌이 본질”임을 강조했다.

 

전한길 씨는 윤리위 출석에 앞서 “최고위원 후보의 저격이 먼저 있었고, 나는 오히려 피해자”라며 “분열을 원하지 않으며 폭력이나 야유 선동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연설 도중 일부 당원들과 ‘배신자’ 구호를 외쳐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에 당 지도부는 행사 출입 금지 및 징계 요구를 즉각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해 대선 과정 ‘후보 교체 시도’ 관련 징계가 청구된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음 달로 미뤘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고 결정의 파장과 정치적 후폭풍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윤리위의 자율성과 행위 중심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도부 권위 약화 및 내부 규율 해이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당의 위기관리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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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전한길#윤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