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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서 이름 표지판 사용 유죄”…국민의힘 예비후보 벌금형 확정
정치

“당내경선서 이름 표지판 사용 유죄”…국민의힘 예비후보 벌금형 확정

박다해 기자
입력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운동을 벌인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경선운동 과열을 막기 위한 법 취지와 현실 집행의 충돌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씨는 제22대 총선 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나서 '경선 여론조사 02 전화받고 ○○○ 선택'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인사를 나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조항에 따라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 모아졌다. 법에서는 현수막이나 간판·현판 게시, 정당 발송 후보물 1회 송부, 옥내 합동연설회·토론회 개최 등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경선 과열을 막고, 탈법적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표지판을 들고 인사를 한 것은 허용된 경선운동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이라는 판단 아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논리를 따라 김씨의 상소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당내경선 단계에서도 선거법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통의 자유와 경선 참정 기회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그러나 법원은 경선운동의 과열과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선이라고 봤다.

 

향후 총선을 대비해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경선운동 관련 교육과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은 이번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경선운동 방식에 대한 논란과 규제 강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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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국민의힘#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