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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첫 관문 통과”…국회 복지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의결
정치

“문신사법 첫 관문 통과”…국회 복지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의결

오태희 기자
입력

문신 시술 합법화 문제를 두고 오랜 논쟁이 이어져온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법과 현실 사이 괴리,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등 정책적 충돌이 빈번했던 사안이 국회 문턱을 처음으로 넘으면서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 의료계의 반향이 거세다.

 

이번에 의결된 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정식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시술자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줄곧 의료행위로만 간주돼 왔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향후 합법 영역으로 진입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문신 시술이 주로 미용이나 심미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실제 시술자의 대다수도 의료인이 아닌 점에서 “분명한 법적 근거 필요”라는 비판이 거셌다. 문신 피해 발생 시 관리·감독이나 소비자 보호 방안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문신사법 제정은 201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10여 년간 19~21대 국회를 거치며 꾸준히 논의됐으나,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소위 통과는 관련 법안이 국회 전체 논의로 확장될 첫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의결 뒤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21·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발의한 끝에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진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신 규제 완화와 직업 신설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보건의료계 일부에서는 “공공 위생과 시술 안전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며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소비자단체와 미용업계 등은 “시술자를 양성하고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편 이날 복지소위에선 응급의료기관 운영 실태 공개를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위생 및 표기 기준을 높인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다만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의료개혁 관련 핵심 법안들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속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날 국회는 문신 시술 합법화의 첫 단추를 꿰었지만, 의료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는 여야 간 공방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회는 소위에서 의결된 사안을 전체회의로 넘기고,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의료법안은 추후 심사에서 본격 논의키로 했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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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위#문신사법#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