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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선관위, 선거벽보 식사와 함께 배부”…11명 검찰 고발→엄중 수사 예고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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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 여름의 시작, 대전 유성구에서 펼쳐진 선거운동 현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연락소장 A씨와 선거캠프 대표 B씨를 포함한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들은 선거캠프 임원과 유권자 13명을 한자리에 불러 총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모임 자리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이 인쇄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조끼 등 선거 홍보물을 나누어줬다.
식사가 끝난 다음 날, 모임에 참석한 일부는 수령한 선거벽보 36매 중 23매를 버스승강장 등 공공장소 11곳에 부착해 선거운동에 직접 활용했다.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점에서 파장은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이나 기타 이익을 위해 유권자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공정한 민주주의 기반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 제공이 유권자의 자유의지와 선거 정의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하며, 선거 종료 이후에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권자와 캠프 모두에게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에 넘겨진 11명에 대한 수사와 처리 과정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정치 풍경이 흐려진 자리에 다시 공정한 선거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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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위반#검찰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