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기준 80년대 머물러”…박상혁, 공공기관 온도규정 개정 촉구
공공기관 사무실의 온도 기준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현행 실내 적정온도 규정이 지난 198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냉방효율 향상이나 노동 현장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현재도 국무총리 지시로 제정된 1980년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난방 설비 가동 시 평균 18도 이하, 냉방 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적용된 과학적 근거는 확인이 불가하나, 타국의 운영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사무실의 온습도가 노동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해당 분야 연구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며, “향후 연구 수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권고하는 실내 온도와 습도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실내 기온이 18도 이상 28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습도는 40% 이상 70% 이하로 관리할 것’이라는 후생노동성령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규정은 4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박상혁 의원은 “냉난방기기 성능이 꾸준히 개선됐음에도, 국내 공공기관 실내 온도 기준은 여전히 1980년대에 정한 경직된 기준에 묶여 있다”면서 “냉방 효율 향상, 해마다 가중되는 무더위, 그리고 사무실 노동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냉방시설의 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규정은 법령의 실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산자부가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에 의뢰해 5천평 건물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1980년대와 2025년의 냉난방 성능계수(COP)는 각각 3∼5와 5∼9로, 최대 80% 가까이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나치게 엄격한 냉·난방 규정이 오히려 노동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실내 온도 관련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현장 실태 반영에 힘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