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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합병 시너지 가속”…공정위 승인→K-OTT 시장 판도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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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합병 시너지 가속”…공정위 승인→K-OTT 시장 판도 변화 예고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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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내 국내 토종 기업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 임원의 겸임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경영 결합의 실질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승인은 국내 K-OTT 진영이 글로벌 OTT와의 격차를 좁힐 계기를 제공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경쟁사 콘텐츠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할 수 있게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단,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하라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 조치는 통합 시 양사 이용자에게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티빙은 광고형을 제외한 베이직 9500원, 스탠다드 1만3500원, 프리미엄 1만7000원 등 요금제가 다양하며, 웨이브 역시 베이직 7900원, 스탠다드 1만9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양사의 합산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129만명(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기준)으로 업계 1위인 넷플릭스(1450만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티빙·웨이브 합병 시너지 가속…공정위 승인→K-OTT 시장 판도 변화 예고
티빙·웨이브 합병 시너지 가속…공정위 승인→K-OTT 시장 판도 변화 예고

산업계에서는 두 플랫폼의 결합이 콘텐츠 투자와 플랫폼 운영 효율화,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본다. 탄탄한 국내 진영 구축을 통해 K-콘텐츠 유통 구조에 관한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전략도 심화되고 있다. 티빙, 웨이브 측은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시청 경험 고도화에 집중한다고 밝히면서, K-OTT 경쟁력 제고와 콘텐츠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합병의 완성을 위해선 주주 전원 동의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티빙 주요 주주인 KT의 경우 합병의 효과성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정위 결정이 국내 OTT 시장 재편의 분수령임을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혁신과 공정한 시장 질서가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진단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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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