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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3천건”…서미화, “BBQ 등 본사도 책임강화 필요”
정치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3천건”…서미화, “BBQ 등 본사도 책임강화 필요”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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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이 3천 건을 넘어서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치킨, 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한 위반 사례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본사 차원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를 인용, 외식업계 전반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천133건으로 집계됐다. 상위 20개 업체가 2천189건을 차지하며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업체별 적발 건수 중에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BHC 186건, 맘스터치 172건, 메가커피 158건, 컴포즈커피 153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치킨 매장 위반이 1천139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카페 617건(19.7%), 햄버거 471건(15.0%), 떡볶이 330건(10.5%), 피자 267건(8.5%)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천158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며 가장 주요한 위반 유형으로 꼽혔고,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 등이 적발됐다.

 

행정처분 결과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경미한 조치가 88%를 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업장 폐쇄는 1건에 그쳤으나, 영업정지 167건, 과징금 부과 110건도 뒤따랐다. 연도별 위반 건수 또한 2020년 491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46% 이상 늘었다.

 

서미화 의원은 “먹거리 안전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가맹점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본사 책임 강화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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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bbq#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