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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에 생산비 일부 보상”…국회,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 가결
정치

“피해농가에 생산비 일부 보상”…국회,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 가결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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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둘러싼 농가 지원 강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권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맞붙었다. 재해에 따른 손실 보상과 보험제도 개편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협의에 나서자, 각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2025년 7월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양 법안의 골자는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생산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점이다. 또한 예측할 수 없었던 거대한 재해 탓에 입은 손해는 보험료 산정 시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 농·어가의 생산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되, 보험 가입 여부와 품목 등을 고려해 지원의 차등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은 실거래가에 맞춰 조정된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역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할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계,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두 법안은 이미 22대 국회(2023년 11월)에서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이후 정부와 여야는 재협상에 나섰고, 작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과 농가 안전망 확충 논리를 바탕으로 법안을 재정비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농가 피해 보상 방안 확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일부에서는 보험 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농민 단체들은 생산비 지원 확대가 기후 위기 현실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보험료 산정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도 동반되고 있다.

 

내년 7월 법 시행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부처와의 추가 협의, 연구 용역,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예고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시행령과 예산 편성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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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