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주스서 납 기준 초과”…식약처, 생산·판매 중단 명령
납(Lead)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채주스 제품이 시장에서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생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기준치 이상 납이 검출돼 6월 21일 생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납 0.07밀리그램퍼킬로그램(㎎/㎏)이 검출됐다. 이는 현행 과·채주스 납 관리 기준(0.05㎎/㎏ 이하)을 초과하는 수치로,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9일까지로, 이번에 회수되는 생산량은 총 450개다.
납은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주기적인 잔류 검사와 관리를 통해 식품 내 노출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준 초과 시 즉각적인 유통 중단과 회수가 이뤄진다.
경기도 안산시청은 식약처와 협력해 해당 제품의 회수와 사후 조치에 나섰으며, 전국 유통망에 신속한 회수 명령이 전달된 상태다. 고객들은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는 안내를 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FDA, 유럽 EMEA 등도 식품 내 금속류 오염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 중이며, 제품 내 중금속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납 등 중금속 오염 식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개와 회수 조치는 국민 건강 보호의 핵심 안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 기준 위반 식품 유통을 신속 차단할 방침”이라며 “산업계와 유통업계의 자발적 품질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계는 납 등 유해 성분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