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불명확”…중앙행정심판위원회, 농식품부에 규정 개정 요청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사이에서 본격화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14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무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행 규정 문구의 애매함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돼 왔던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이 업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증업무규정'이나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2개 이상 위반해야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령 문구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두 규정에서 각각 1건의 위반이 있을 때도 이를 합산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규정의 애매한 해석으로 과도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문구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관련 기관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정의 세분화가 오히려 현장 행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농수산물 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정 과정에서 인증기관과 실무자의 의견 수렴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행심위의 요청을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