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타고 6층 침입, 스토킹 끝 살인”…윤정우 구속 기소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침입해 전 연인을 살해한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의 윤정우(48)가 구속 기소되며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윤씨가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사건 수사를 마치고, 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범행 직후 세종시 인근 야산 등에서 도피하다 14일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으나, 윤씨가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경로를 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 장치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촬영·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무면허로 장거리 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피해 여성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며 경제적·직업적 통제를 시도하고, 연락을 끊자 “강한 모멸감”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여러 차례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을 방문하고 침입 방법을 모색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도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국민을 스토킹·교제폭력 등에서 비롯된 중대한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여성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각심을 환기하며, 신변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 전말에 대해 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