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한국거래소, 거래정지 기간 상장폐지 결정시까지 연장
메디콕스(054180)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인해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당초 메디콕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2025년 7월 3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2025년 7월 3일부터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바뀐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공식 사유로 들었다.
![[공시속보] 메디콕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2/1756800384127_504614289.jpg)
시장에서는 이번 공시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연장에 주목하며, 투자자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실제 상장폐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권 거래가 불가하므로 거래소의 후속 일정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심사와 상장폐지 사유 판단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통상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 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심사는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투자자 보호 차원의 충분한 공시와 안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거래정지 기간 연장 조치는 과거에도 유사사례가 반복된 바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최근 몇년 사이 경영 악화나 회계 문제 등으로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들의 상장폐지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투자자들은 심사 단계별 진행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상장적격성 심사 결과와 거래재개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