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비자 권익 강화”…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대표발의
확률형 아이템을 조합해 더 강력한 결과물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월 1일 완성형 뽑기 금지와 유료 아이템 환불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게임사 확률조작 근절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컴플리트 가챠 등 완성형 뽑기 모델의 원천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그는 “게임은 매매행위 이후에도 판매자가 임의로 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갖췄다”며,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만으로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개정안에는 유료 게임 콘텐츠 환불 및 회수 시, 구매대금을 온전히 돌려주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컴플리트 가챠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일정 수준 이상 모아야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익모델이다.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총 비용을 사전에 알기 어려워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고, 중도 포기 시 이미 소비한 금액이 사실상 매몰비용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본에서는 이미 해당 모델이 금지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관련 확률조작 실태를 반복적으로 적발해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한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이 실제와 다르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시 직접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유료 게임 콘텐츠의 정보제공 의무도 한층 강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업계 자율 규제 실패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와 소비자 단체 역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환불권, 확률 공시 등 구체적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에서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편 게임업계는 규제 도입시 경영 위축, 창의성 저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소비자 단체는 “사행성 조장 BM을 이유로 한 방치가 더 큰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 업계 내외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법제화로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날 국회는 소비자 권익과 게임산업 건전성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향후 정무위원회 논의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지법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