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KS인더스트리, 공시 번복에 제재금 5,600만원·거래정지 가능성
KS인더스트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5,6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과 1일 거래정지 가능성 등 투자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9월 22일(예정) 불성실공시법인 최종 지정을 알리며, 공시 번복과 변경 등 반복적인 공시 위반 사례에 대해 강화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KS인더스트리(101000)가 유상증자 결정 철회(원공시일: 2025년 1월 23일, 변경 공시: 2025년 7월 30일) 및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원공시일: 2025년 2월 3일, 변경 공시: 2025년 8월 13일)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시위반 누적 벌점은 14점으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라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공시속보] KS인더스트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부과 및 거래정지 가능성](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9/1758273835432_778549751.jpg)
이번 제재금 5,600만원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벌점이 추가 가중될 수 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가 반복될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매매정지·추가벌점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른다”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공시 투명성 강화 흐름과 맞물려, 상장사의 정보 제공 의무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한 시장 관계자는 “계속되는 공시위반 기업에는 투자심리 위축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29조, 32조 및 34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금 부과 등 절차가 엄격히 적용된다. 과거와 달리 제재금과 거래정지 요건도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는 지정예고일 8월 29일에 이어, 9월 22일을 최종 지정일로 밝혔다.
향후 시장에서는 추가 공시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제재 수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