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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기한 확대”…방통위, SK텔레콤 결합상품에도 전액 면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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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기한 확대”…방통위, SK텔레콤 결합상품에도 전액 면제 권고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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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해지 시에도 가입자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특히 기존 위약금 면제 기한을 넘겼더라도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및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구제 폭이 넓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분쟁조정'을 넘어 이동통신 업계의 서비스 책임과 소비자 권익 기준을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분쟁과 관련해 "신청 기한을 넘겼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위약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의 보안상 취약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비스 약정 해지가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에 무게가 실린 조치다.

이번 조정 결정의 기술적 쟁점은 널리 사용되는 유·무선 결합상품의 위약금 구조에 있다.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를 묶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각각이 별도 계약을 맺는 구조지만, 실제 소비 행태에서는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위약금 산정과 해지 권한의 경계가 모호한 점이 이번 조정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통신분쟁조정위는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플랫폼 보안 사고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조치이며, 통신사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장과 산업적 차원에서, 이번 방통위 조정 결정이 SK텔레콤뿐 아니라 전체 통신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기존에는 구체적 사고 이후, 짧은 기한(지난달 14일까지)에 한해 위약금 면제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연말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이용자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는 대규모 위약금 환급에 따른 실적 악화와 가입자 이탈 가속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직권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경쟁 구도와 글로벌 비교에서도 이번 케이스는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주요 통신시장 역시 서비스 중단이나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계약 해지와 위약금 면제에 대한 규제적 기준이 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 지표로 작동 중이다. 국내에서도 방통위의 판단이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계약의 소비자 보호 표준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결정에는 소비자 해지권 보장과 정보 불균형 해소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문자 한 차례 안내만으로 면제 기한을 정했던 절차의 불충분함, 법리상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에 대한 제한 근거 부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종적으로 방통위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의 수락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정 결과는 서면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면 최종적으로 불성립 된다. 하지만 분쟁조정위가 동일 피해를 입은 다수 신청인에 대해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강조한 만큼, 향후 통신업계 전반의 고객 대응과 계약 정책 변화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을 두고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계약, 소비자 권익 간 균형을 어떻게 구현할지, 향후 이동통신 산업 구조에 시험대가 놓인 셈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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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방송통신위원회#위약금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