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검토의견 비적정”…DMS,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 지정
DMS(068790)가 8월 14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에 새롭게 포함됐다. 반기 검토(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타나며, 투자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분간 주식시장 내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DMS의 2025년 반기 검토(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확인됐다고 공시하며, 해당 사실이 투자주의환기종목 추가지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2025년 8월 18일로 명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은 물론,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 역시 규정상 중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공시속보] DMS,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 추가→투자자 유의 강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8208877_819393275.jpg)
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에게는 DMS의 재무보고 및 관련 사항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상장사의 재무 신뢰성 이슈가 반복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주가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DMS 측은 이번 추가 지정과 관련해 별도의 추가 공지 사항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위험과 재무 건전성 위협을 반영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자료와 거래소 해제 공시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DMS의 지정 해제 여부와 재무 정상화 계획,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동향이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지속적 감시와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