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故 장제원 성폭력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경찰 수사의 한계 드러나→피해자 보호 남은 숙제
사회

“故 장제원 성폭력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경찰 수사의 한계 드러나→피해자 보호 남은 숙제

최유진 기자
입력

거듭 제기된 성폭력 의혹의 실체는 끝내 명확히 드러나지 못한 채, 수사의 마지막 문이 닫혔다. 한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안을 주도했던 故 장제원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세상을 떠나며, 남은 사회 구성원에겐 미처 풀지 못한 질문이 남겨졌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 종결을 선언했으나, 피해와 진실의 한복판에 선 이들의 아픔은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장제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긴 시간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그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채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고, 마침표를 찍었다.

故 장제원 성폭력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경찰 수사의 한계 드러나→피해자 보호 남은 숙제
故 장제원 성폭력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경찰 수사의 한계 드러나→피해자 보호 남은 숙제

장제원의 사망에 대해 서울 강동경찰서 역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반해 전국 여성단체와 피해자 측은 “실체가 가려진 채 사건이 묻혔다”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이어왔다.

 

또다른 사망한 공직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사회 전반에 굵은 질문을 던진다. 박원순은 2020년 부하 직원의 강제추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숨졌고, 경찰은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그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서울지방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절차·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적 기능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고인의 명예와 남겨진 진실 사이의 균형을 주목했다.

 

연이어 발생한 공직자 성범죄 사건의 결론은 모두 ‘사망’에서 멈췄다. 형사적 단죄 이전에 수사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벽이 생겼고, 남겨진 사회는 제도와 윤리의 숙제를 다시 마주하게 됐다. 실체 규명 없이 끝나는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제도적 한계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무거운 질문으로 남는다.

최유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장제원#박원순#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