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공시번복에 상장적격성 심사 우려
브이엠(089970)이 최근 공시번복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이 급증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브이엠은 자기주식처분 미이행으로 공시번복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지받았다. 원공시일은 2025년 6월 18일, 예고일은 2025년 7월 7일로 명시됐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최종 결정 기준일을 2025년 7월 30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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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브이엠의 최근 1년 간 불성실공시 벌점 부과내역은 0.0점이다. 하지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와 제32조에 따라 이번 사안이 확정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브이엠이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지, 누적 벌점이 상장 심사 기준치로 확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이번 조치가 주가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상장사의 공시 관리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유사 사례 증가 시 규제 강화와 심사 절차가 엄격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향후 브이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별도 심사와 관련된 추가 일정·변동 사항에 대해 추가 공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브이엠의 공시 준수 여부와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 현황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