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비적정의견 추가”…이화공영,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확대
이화공영이 2025년 8월 18일자로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판정을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에 추가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판정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와 동시행세칙 제48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에 더해 이번 반기 비적정의견까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현황에 포함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추가 지정된 만큼 이화공영을 비롯한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지정 사유 발생 시 거래 유의와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정이 향후 주가와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시속보] 이화공영, 반기 비적정의견 판정→투자주의환기 사유 추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9234175_133713018.jpg)
증권업계에서는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은 기업의 내부통제 및 재무 투명성 측면에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공시내용과 지정 사유 세부 내역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애널리스트는 “연이어 지정 사유가 추가된 만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공시 일정과 감사보고서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화공영 측은 추가 지정과 관련해 별도의 후속 일정이나 대책에 대해선 안내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역시 추후 관련 정보와 공시 일정을 재차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지정 조치는 2025년 8월 14일 기준으로 발표됐으며, 과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지정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투자주의환기종목이 된 점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최근 코스닥 시장 내 비적정의견에 따른 환기종목 지정 사례가 늘면서 시장 전체의 경계 심리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향후 이화공영의 지정 현황 변화와 감사의견 재확인 결과 등 추가 관건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