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관광객 혐오 폭행”…서울서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중국과 대만 국적 관광객을 상대로 잇따라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곽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은 외국인을 노린 범행에 대해 혐오범죄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곽씨는 올해 4월 1일, 서울 시내 버스 내에서 중국 국적 20대 관광객 두 명이 중국어로 대화하자 시끄럽다며 분노했고, 버스 하차 후 약 70미터를 따라가 피해자들의 허리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어로 피해자 어머니를 비하하는 욕설도 내뱉었다.

이어 같은 달 6일,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 한 식당 인근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 2명을 ‘중국인’으로 오인하고 식당 밖에서 기다렸다가 100미터가량 뒤따라간 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질렀다. 저지에 나선 식당 종업원 역시 곽씨에게 무릎, 허벅지 등을 물어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품다가 실제 중국인을 노리고 야간에 범행했다”며 “혐오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언론 보도 후 자수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 공격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사회적 경계와 대응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법원 등은 혐오 동기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정비와 예방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