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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신속·공개 위헌”…김용현 전 장관 측, 특검법 적용 두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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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신속·공개 위헌”…김용현 전 장관 측, 특검법 적용 두고 법정 공방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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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특검이 다시 맞섰다. 8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양측은 신속재판 및 재판공개 조항의 적법성에 대해 첨예하게 충돌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법 11조 1항의 신속재판, 그리고 11조 3항과 4항의 재판공개 및 중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 역시 공정한 재판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헌법은 공개원칙만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허용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 배제한다”며 재판 공개가 오히려 망신주기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해당 조항은 헌법상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 중계 또한 재판 공개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신속재판 등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에서 인계받아 특검이 담당하게 된 사건에도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내란특검법 적용 논란과 위헌성 논쟁은 향후 재판 진행 흐름을 가를 중대 고비로 평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의 신속성, 비공개 가능성 등 사법제도의 본질적 쟁점이 부각되며 추가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내란재판의 향방, 나아가 정치권과 사법계의 갈등 도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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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내란특검법#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