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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경영권 위협 현실화”…재계,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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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경영권 위협 현실화”…재계,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 촉구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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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재계와 정치권의 대립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여야의 격렬한 논쟁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3%룰’ 등 주주권 확대 기조가 확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 요구가 재계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6일,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이 상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내부 규정 정비와 주주 대상 IR(기업설명회) 강화 방침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으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지배구조 규정을 신설했다.

재계는 “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인물이 이사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사외이사 영입과 투자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등 이사회 운영에 부담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간 기업들은 소액주주와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들어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강행 방침 속에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파급력을 두고 엇갈린 시각이 맞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권익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재계와 보수 성향 야당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만 커졌다”며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주요 경영진 지분에 추가 투표권을 부여해 경영을 보호하는 제도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 시 기존 주주에게 저가 매수권을 주는 조항이고, 황금주는 주요 경영 의제에 특별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들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으나, 한국은 한 가지도 시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지배주주 입장에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꼭 필요해졌다”며 “이 정도로 주주권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우리도 포이즌필·황금주 등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남은 현안인 집중투표제·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추가 개정 논의와 맞물려, 기업 경영 환경 변화와 주주-경영진 간 충돌 리스크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다음 정기회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과 기업 투명성 간 균형을 모색하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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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상법개정안#차등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