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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고발 손질’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속 표결 예고”…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정면 충돌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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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또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에 접어들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 관련 고발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 위증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는 해당 사건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어받아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은 수사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 요구 권한도 얻게 된다.

전날 저녁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틀 연속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다수결 고발 절차'를 겨냥해 "입법 절차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한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기존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는 '필수 조치'라는 점을 내세우며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별로 쟁점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격렬하게 맞서며,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위원장의 고발 거부권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수당의 일방적 고발권은 권력 남용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린다고 내다봤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선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뒤 곧바로 법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쟁점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정국의 파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공방을 거듭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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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