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순직 군인 유족, 추서 진급 계급에 따라 보상”…국방부, 재해보상 강화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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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나 순직한 군인의 공로를 인정해 추서로 진급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유족들은 진급한 계급에 맞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7월 8일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밝히며 달라지는 보상 기준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유족급여 지급은 군인이 순직 등으로 희생된 뒤 추서 진급이 이뤄져도 명예에만 한정됐고, 보상은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해왔다. 이로 인해 군 복무 과정에서 공로와 희생이 크게 평가되더라도 유족 보상 실질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 각종 연금과 보상금이 추서 진급 계급에 맞춰 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현역 복무 중 희생한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 변화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군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병 사기 진작과 유족의 심리적 보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 유족들이 실질적 보상을 더 두텁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조치 실효성 점검과 함께 유족 처우 관련 추가 보완 방안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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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인재해보상법#추서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