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당원명부 확보 시도 무산”…국민의힘 거부에 수사 제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연관 국민의힘 입당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를 시도했으나, 당원의 완강한 거부로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수사가 제동을 걸렸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입당자 명단과 관련 전산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해 장시간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14일 0시 43분께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거부로 중단했다"며 "국민의힘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한 적은 없고, 특정 명단의 가입 여부와 시점만을 특정해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지난 13일 확보를 시도한 자료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수사 대상자의 당원 가입 시점 파악이 핵심이었다. 영장에는 혐의 규명을 위한 당원명부 확인 사유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치로 통일교 및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권성동 의원 연루 사안에 대한 특검 수사는 잠시 진전을 멈추게 됐다. 특히 공당의 정보 제출 거부가 반복될 경우, 향후 정당에 대한 자료 확보 수사의 제도적 한계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측과 기술적, 효율적 방안 및 제출 방식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수사 절차 준수와 투명성,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권익 검증의 요구와 함께, 해당 사건을 둘러싼 정치·제도적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