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문신사법 통과”…의협, 국민건강 위협 경고 → 의료체계 충돌 우려
IT/바이오

“문신사법 통과”…의협, 국민건강 위협 경고 → 의료체계 충돌 우려

윤지안 기자
입력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게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기존까지는 의료인의 행위로만 인정됐던 문신 시술을, 면허 없는 문신사가 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법 체계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업계는 이번 입법을 두고 ‘의료행위의 범위와 책임’에 관한 논쟁이 새로운 분기점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문신사법’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 영역 중 문신행위(피부를 바늘 등으로 찔러 색소를 영구 주입하는 행위)를 문신사에게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문신 시술은 위해 우려가 큰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의협은 “문신은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중금속 축적 등 부작용이 명확히 존재하는 시술”이라며, 교육과 감염관리 체계가 없는 비의료인의 시술 합법화는 위법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현행 문신 염료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중금속 잔류·발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안전 관리체계도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피부를 직접 침습하는 시술 특성상, 긴 치료기간과 사회적 비용 부담 역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체계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파급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기준을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조건부 허용하되, 엄격한 면허·교육·시설 위생 규정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문신사 면허 체계, 감염 예방 지침 등 관리 인프라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제 임의 확장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현격히 바뀔 경우, 이후 다른 미용·침습적 시술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현실 여건에 맞춘 체계적 교육·감염관리 설계와 의료-비의료인 간 역할 분배 없는 급격한 입법은 현행 보건의료 구조 자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이 실제로 의료체계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 그리고 안전성 나아가 윤리적·정책적 균형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의 긴장 관계가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윤지안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대한의사협회#문신사법#국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