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이득 전액 환수”…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징금 대폭 상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시장참가자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등 처벌 기준 강화에 나서며 향후 금융시장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거래 감시 체계가 대폭 정비되는 등, 투자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정치적 쟁점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시장 감시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감시체계의 전면적 개편이다. 기존에는 계좌 단위로만 거래를 감시해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감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명화한 개인정보와 계좌를 연동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직접 개인 단위 감시에 나서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시 대상이 약 39%까지 줄어드는 동시에, 동일인 연계 여부와 자전거래 탐지가 크게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이 종전 부당이득의 50~200%에서 앞으로는 100~200%로 상향 조정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역시 기본과징금이 100~150%로 올랐으며, 공시위반의 경우 최소 과징금이 법정 최고액의 40%로 강화된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외에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가 가중될 수 있다.
정치권과 금융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밝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방침에 대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시체계와 과징금 대폭 강화가 과도한 행정개입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변경 예고 후 10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업계 반응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해 엄단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개정 시행령의 통과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와 업계 현장 여론을 주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