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엠티,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주가 60% 급등에 투자자 주의 강화
와이엠티가 최근 5거래일 만에 주가가 60% 이상 급등한 사실이 확인되며, 오는 9월 22일자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와이엠티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공시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은 시장과열 신호가 감지된 종목에 대해 개별 투자자들의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지정 예고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단일인 9월 22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에 비해 60% 이상 오르고, 해당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며,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를 초과할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가 충족된다. 지정 예고일로부터 10일 내 요건을 만족하면 실제 경고종목으로 최종 지정된다.
![[공시속보] 와이엠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주의 강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9/1758280762948_743408251.jpg)
시장에서는 단기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종목 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운영되며, 경고·위험단계에서는 일시적 매매거래 정지까지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정 절차 역시 해당 종목의 실매매일을 따르기 때문에, 지정 기간 중 거래정지가 발생하면 판단일 역시 조정될 수 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개인 투자자의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주가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는 투자자 신중이 필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와이엠티의 이번 경고조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경보종목 지정 요건이 보다 투명하게 안내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해당 종목의 실제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와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지정 기간 내 추가 급등이나 요건 충족 여부, 한국거래소의 경보 단계 변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