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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CCTV 열람 정당한가”…더불어민주당, 특혜 의혹 조사에 윤석열 측 강력 반발
정치

“尹 구치소 CCTV 열람 정당한가”…더불어민주당, 특혜 의혹 조사에 윤석열 측 강력 반발

정유나 기자
입력

서울구치소 내 CCTV 열람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과정과 특혜 제공 논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열람이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를 겨냥한 위법 행위라며 반발했고, 정치권 공방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결 수용자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특별 대우가 있었는지, 체포영장 집행 경위에 위법성이 없는지 영상 기록으로 확인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혐의자에서 처음"이라며 "위법성은 없었는지, 특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장면도 포함된 영상이 확인 대상에 올랐다. 앞선 재판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중이며, 법사위의 이번 현장 조사 역시 국회 결의에 따라 진행됐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의 총 접견 시간이 2만3,718분, 면회 인원 348명으로 집계됐다"며 "밤 11시를 넘긴 기록도 있는 만큼 특혜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외부 음식 반입, 하루 39건의 변호인 접견 등 구치소 운영의 적정성도 쟁점이 됐다.

 

한편, 민주당 측은 "CCTV 열람은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특혜 의혹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일 CCTV 영상 자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형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CCTV는 수용자 계호 목적의 최소 사용만 허용되며, 영상기록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 원칙이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정시설 영상물은 보안상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하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몫"이라며 "국회가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의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회 법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확인된 영상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향후 법사위와 민주당은 수용·접견 관련 자료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처우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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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윤석열#서울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