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참사 보고 문건도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 건 중 세월호 참사 관련 지시사항 보고서를 비롯한 7,784건이 지정 보호 기간 만료로 해제된 사실이 9일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중 해제 대상에는 2014년 4월 18일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4월 19일 작성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 총 22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제된 기록물에는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건, 일명 ‘세월호 7시간’에 해당하는 기록물 등 민감한 핵심 자료는 이번 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된 다른 기록으로는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안보현안 관련 유엔군사령관 설명 결과 보고 등의 주요 국방·외교 문서도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해제된 지정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는 한편, 비공개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 시스템에 바로 공개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정 해제 문서의 공개 절차는 향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일부 기록물이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자료의 비공개는 논란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