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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불인정 시 진찰비 사업장 부담 불가”…중앙행정심판위, 기업 부과조치 제동
정치

“업무상 재해 불인정 시 진찰비 사업장 부담 불가”…중앙행정심판위, 기업 부과조치 제동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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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여부를 둘러싼 현장과 기업 간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진찰비용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재 불승인 사건에서 기업 부담의 기준점이 재설정될지 주목된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B씨는 지난 2024년 7월,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 판정을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 비용의 10%를 B씨의 최종사업장인 A사에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없고, 건설경기 악화로 경영 사정도 어렵다”며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근로자는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며 “특별진찰비용은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볼 수 없고, 질병의 원인 역시 30여년간 여러 건설 현장 근로가 주된 것”이라며 A사 손을 들어줬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불승인됐다면, 그 판정을 위한 진찰 비용 역시 사업장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산재보험 불승인 이후 절차에서 기업의 부담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기준을 새로 부각한 셈이다.

 

정치권과 업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산재보험 심사 및 진찰 비용 부담기준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경영난과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산재보험 관련 행정 및 재정 집행 지침도 재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중앙행심위 결정 이후 유사사례에 대한 요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판례 정리와 제도 개선 검토를 예고했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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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산재보험#a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