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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시도"…변호사단체, 법원 독립성 훼손 경고
정치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시도"…변호사단체, 법원 독립성 훼손 경고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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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수 목적의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변호사단체들은 헌법 질서 위배와 법원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을 발표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헌법 104조 3항이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한 취지는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과정에 외부 인사의 개입을 허용해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구성 과정부터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입법권력에 예속된 재판부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역시 3일 오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변 측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야권은 사회 정의 실현과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한 공정 재판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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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만드는사람들#내란특별재판부#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