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건진법사 청탁’…통일교 前간부 등 핵심 인물 재판 배당”
정치권과 사법부의 충돌 지점에 김건희 의혹 특별검사팀이 관리하는 ‘건진법사 청탁’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 씨가 각각 중앙지법의 별도 재판부에 넘겨지면서 관련 의혹이 정국에서 파문을 키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씨 사건이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이모 씨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고 전했다.

윤모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하고, 통일교 교단 관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행사 지원을 명목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이모 씨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탁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같은 법원 내 형사합의21부 심리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건희 의혹을 둘러싼 수사 범위가 정치권 전반 및 종교단체까지 확장된 점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법적 쟁점 뿐 아니라 여론의 향방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정·관계 불법 청탁의 고리가 드러났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확정된 판결이 아닌 만큼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실체 규명에 어느 정도 진전을 남길지,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가 향후 총선 국면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법원은 추후 공판기일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