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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 억울함 뚫고 법정 역전극”…광고주, 분노의 호소→진실 갈림길의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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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 억울함 뚫고 법정 역전극”…광고주, 분노의 호소→진실 갈림길의 서사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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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무대에서 노래로 감동을 전하던 박서진이 이번에는 법정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다. 광고주와의 갈등 끝에 박서진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이름 앞에는 ‘억울함’과 ‘진실’이라는 단어가 진하게 드리워졌다. 결코 쉽지 않았던 이 싸움의 여정은,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진실의 갈림길 위에서 한층 복잡해져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광고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서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마저 A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박서진에게 쏟아진 ‘갑질’ 의혹에 대해 법원은 계약 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박서진, 소속사, 프로덕션, 대행사가 모두 조직적으로 약속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명품관 팬사인회 요구와 고액의 거마비 등 계약 외적 부당요구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박서진, 억울함 뚫고 법정 역전극
박서진, 억울함 뚫고 법정 역전극

특히 A씨는 “저는 ‘광고주’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박서진 측과의 계약 기간 내내 사기와 다름없는 기망, 부당한 요구와 갑질에 시달린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언론 보도와 법원의 판단에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서진 측은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거마비 7,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리한 행사 개최를 시도했고 박서진 측이 이를 거절했을 뿐이라고 보며, 계약 해지도 A씨가 요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양측의 주장이 언론과 법정에서 교차되듯, 이번 사건은 가요계와 광고계 모두가 주목하는 신뢰와 소통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양날의 진실이 어디로 향할지 긴장감 속에 지켜보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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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손해배상소송#광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