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특검, 33억 횡령·‘집사 게이트’ 수사 본격화
IMS모빌리티 투자 자금을 둘러싼 수사에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33억8천만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며, ‘집사 게이트’ 관련 진실공방이 재점화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그 사유로 제시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IMS모빌리티의 184억 원 투자과정과 자금 흐름, 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정황 등 ‘집사 게이트’ 핵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지분에 참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서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IMF모빌리티의 투자 구조를 매개로, 배우자 정 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알려지며 실소유 및 차명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특별검사팀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 등 주요 투자처로부터 확보한 184억원 중 46억원이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유입됐고, 그 일부가 ‘빌려주기’ 명목 등으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이전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용역계약을 통해 1억원대 용역 대금을 지급하거나, 김 씨 배우자를 형식상 여러 법인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식의 추가 유용 사실도 구속영장에 명시했다.
‘집사 게이트’의 본질은 IMS모빌리티가 실질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 거액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있다. 특검팀은 투자자들이 김 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감안해 보험금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투자 주체 및 흐름, 그리고 자금의 최종 수혜자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빼돌린 자금이 김건희 여사 일가로 넘어갔는지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세 목적 수사”라며 신중함을 주문하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씨 측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출국했고 자진 귀국했으니 도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정치권은 이번 구속이 향후 정국에 던질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팀이 향후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익금 흘러간 정황 등을 추가로 규명할 경우, 대통령실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