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전직 시의원 불법투표 촬영 정황…비밀 선거 흔든 경찰 고발→지역사회 파장”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선거의 신성한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과 맞섰다. 영주시의 전직 시의원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특정 후보 측 선거사무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밀 선거라는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의 공론장에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직 영주시의원 A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이미지를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할 수 있어 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엄중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 선거 원칙이 훼손될 뻔한 이번 사건은 유권자 자유 의사의 중대성과 그 보장의 필수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으며, 지역사회에서는 투표문화의 신뢰성 회복과 선거 공정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와 예방 교육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향후 법원의 판결과 행정당국의 후속 대응에 따른 여론의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