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무죄, 특검 항소 취하”…군 수사 외압 논란 1년 9개월의 결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1년 9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법적 무죄를 확정받았다. 7월 9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했던 군검찰의 항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한다고 밝혀,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주도한 박정훈 대령이 군 수뇌부의 경찰 송치 보류 명령을 수사 외압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에서 비롯됐다. 같은 해 10월,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군 지휘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고,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특별검사팀이 이번 사건을 인계받은 뒤, 법리와 사실 관계를 재검토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원심 판결과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를 모두 봤을 때, 항소를 계속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결정이 특검법이 보장하는 권한 하에서 이루어진 법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판단을 넘어, 군 내부 수사 절차의 정당성과 수사 외압 논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 이후, 군 수사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 공직자의 책임 있는 판단 등 제도적 과제도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당시 이첩보류 지시를 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에게 해당 사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며 “편파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충분한 법리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별도의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된다”며 “모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닌 만큼 결과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 수사 및 조직 문화 내 독립성, 공소권 남용 방지, 공직자 책임의식 등 여러 제도적 논의로 확장되는 가운데, 남은 특검의 진상 수사와 후속 대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결론이 군과 사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