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트론 주가 200% 급등”…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매매정지 가능성 경고
펨트론 주가가 200% 이상 급등하면서 9월 3일부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 시 일시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2일 공시를 통해 “펨트론(168360)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후 2025년 9월 2일 종가가 1년 전(2024년 9월 2일) 대비 200% 이상 상승했고, 해당 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라고 밝혔다. 또 최근 15일간 시세에 영향력을 끼친 상위 매수 계좌의 관여율이 기준 이상을 4일 넘게 기록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펨트론,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상승 시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2/1756811933094_723441264.jpg)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이후 2일 연속 40% 이상 주가가 추가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단 한 차례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도 명확히 제시됐다. 지정일부터 10일이 지난 날 이후 특정일을 기준으로 5일 전날 대비 45% 미만, 15일 전날 대비 75% 미만의 가격 상승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경고조치는 해제된다. 해제 당일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은 위탁증거금 100%를 예치해야 하며 신용융자나 대용증권 활용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가 상향되며,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순으로 지정 단계가 심화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시장경보제도의 적용이 본격화되자 투자자들이 매매시 위험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종목의 경우 하락 전 조기 경보가 발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펨트론을 비롯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종목의 추가 주가 흐름과 거래정지 발생 여부에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