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 재추진”…한국 CDMO 기업, 시장구도 변화→수혜 기대감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ity Law) 재추진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K-바이오 업계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흐름 속에 미국 정부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및 바이오기업에 대한 보안 우려를 명확히 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바이오 정책의 변화는 곧 국내 업계의 시장 기회 확대와 맞물려 새로운 경쟁 환경의 도래를 예고한다.
이번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부 및 상원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중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MGI 등 중국계 생명공학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연구계약, 데이터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권과 함께 다시금 입법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법안에 외국 자문가와 새로운 기업에 대한 적용 확대, 우려 기업의 명의변경 시도 차단 등 구체적 보완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의회 통과 가능성이 앞선 회기보다 높아졌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는 이미 실질적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CDMO, 유전자 분석 등에서 국내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인도, 일본 등 글로벌 경쟁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어서, 시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가 중요해졌다. 오 센터장은 미리 c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프라 구축과 인증·홍보 강화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생물보안법 외에도 기능 획득 연구, 바이오 산업 내 자금지원 및 정보 보호 등 연관 입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생명과학 견제 행보와 맞물려, 올해 발의되는 기능 획득 연구 규제안과 개인 유전정보 보호 강화 법안은 미국 바이오 산업 규범의 지형을 한층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K-바이오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적 공급망 변화, 기술 표준의 엄격화,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라는 복잡한 과제에 대응하는 세밀한 전략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