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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실시간 중계 첫 주 혼선”…윤석열·김용현 측 ‘방어권 침해’ 반발 확산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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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가 일선 재판정 풍경까지 바꿔 놓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법 개정안 시행 첫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생방송 카메라와 방청객, 변호인단의 팽팽한 긴장이 뒤엉켰다. 일부 피고인 측은 ‘방어권 침해’와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은 반드시 영상으로 중계해야 한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311호·358호 법정 3곳에 각 4대씩 총 12대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제작비로 약 2억원이 들었다. 촬영된 영상은 재판 후 법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

다만 재판 중계에도 여러 제한이 적용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는 "증인 진술 방해 방지"를 이유로 피고인에 한해 클로즈업을 허용했으며, 증인 진술 시엔 멀리서만 촬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현직 경호관 신분·경호체계 노출 우려로 증인신문 중계가 금지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재판 역시 현직 군인 증인신문은 중계되지 않았다.

 

중계가 가능한 법정에 맞춰 기존 사용 법정을 교체하거나 날짜별로 다른 법정을 쓰는 혼선도 이어졌다. 노 전 사령관 재판은 원래 502호에서 진행됐으나 지난 29일엔 417호로, 오는 5일에는 311호 법정으로 옮겨간다.

 

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사전 고지 없이 중계가 이뤄져 방어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중계 금지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중계는 자극성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재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며 ‘공개재판의 한계’ 공방을 헌법적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피고인 방어권, 재판 공정성 사이 충돌이 재판 내외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란 사건의 엄중성과 공공성, 국가안보 우려가 맞물린 만큼 향후 재판 진행과 법적 해석에 변수가 클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법조계는 "법원의 투명성 강화 취지가 현실 법정 풍경에서 어떻게 공존할지, 향후 헌법재판 결과가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 재판마다 중계 여부와 방어권 제한 논란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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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서울중앙지법